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3주 동안 이어진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업무방해, 시설물 파손 등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조와 노조원 88명에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지난 6월 2일 법원에 제출됐다. 지난 3월 2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 협상 타결로 농성이 끝난 지 석달 지나서다.
당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등을 요구하면서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 점거 농성을 벌였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19일 동안 본사를 점거당한 CJ대한통운 측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갈 수 없다”며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단 입장이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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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는 이러한 CJ대한통운의 손해배상 요구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이 노조의 대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고, 사회적 합의 이행엔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과 파업, 본사 농성 등에 나서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CJ대한통운의 주장처럼 택배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크다면, 길등의 원인인 노동권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면 된다”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의 의미를 되새겨 택배노동자들과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뿐인 민형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