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끝 석달 만…CJ대한통운, 택배노조에 20억 손배소

6월2일 노조와 노조원 88명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불법점거로 100억 넘는 손해” 주장
시민단체 “CJ대한통운의 대화 거부 탓”
“사회적합의 되새겨 소 취하 후 대화해야”
  • 등록 2022-07-21 오후 4:04:45

    수정 2022-07-21 오후 9:50: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CJ대한통운이 올해 초 20여일간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노조원들에 2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에선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민형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3주 동안 이어진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업무방해, 시설물 파손 등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조와 노조원 88명에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지난 6월 2일 법원에 제출됐다. 지난 3월 2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 협상 타결로 농성이 끝난 지 석달 지나서다.

당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등을 요구하면서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 점거 농성을 벌였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19일 동안 본사를 점거당한 CJ대한통운 측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갈 수 없다”며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단 입장이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셈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3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뒤 본사를 배경으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CJ대한통운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잡고는 이러한 CJ대한통운의 손해배상 요구가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이 노조의 대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했고, 사회적 합의 이행엔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과 파업, 본사 농성 등에 나서게 됐다는 주장이다.

손잡고는 “노조가 대화를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이 아닌 CJ대한통운 대리점과 계약한 기사들이란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갈등이 이어져온 것”이라며 “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는 한 갈등의 불씨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CJ대한통운의 주장처럼 택배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크다면, 길등의 원인인 노동권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면 된다”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의 의미를 되새겨 택배노동자들과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뿐인 민형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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