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판매점도 ‘억울하다’는 단통법...다시 폐지 여론 급등

통신3사에 두달 전 512억 과징금 부과했지만
불법 보조금 지급은 완전히 근절안돼
통신사도 판매점도 "억울하다"고 항변
싸게 파는 행위 처벌하는 단통법이 문제
민주당, 단통법 폐지와 완자제 도입 검토
  • 등록 2020-09-07 오후 3:31:05

    수정 2020-09-07 오후 11:22: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3사가 불과 두 달 전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로 512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논란이다. 이통사 비밀영업팀을 통해 일부 판매점에만 장려금을 몰아줘 이용자 차별을 일삼는다는 것인데, 이통사도 유통점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전문가들은 이제, 2014년 만들어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단통법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제’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호갱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단말기를 싸게 팔면 불법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과열을 막는다지만 전국 수 만개 판매점을 통제할 순 없다.

대리점과 판매점들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법을 지키는 곳과 아닌 곳으로 갈등한다. 통신사 영업팀과 접촉된 일부만 30만원 이상 장려금을 받는다는 말도 나온다.

단통법 폐지 여론 급등..21대 국회 재추진 분위기도

이런 혼란은 ‘가격을 싸게 받더라도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영업 전략은 단통법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보다 훨씬 싸게 판다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다. 이통3사가 지난 7월 받은 512억원의 과징금도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 문제 △과다 장려금을 통한 차별 유도 행위가 원인이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일부 판매점은 단말기 반납조건을 전제로 한 할인이나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 가격으로 과대 광고하는 등 불법을 일삼는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통신사로 온다”고 하소연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의 재원은 통신사 영업팀에서 나오고 고가 요금제 유도 역시 통신사가 주도하는데 유통인들만 ‘폰팔이’로 욕을 먹고 있다”고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지키지 못할 법이 통신사와 유통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분리) 법안이 발의되고, 휴대폰 유통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유통 업계가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완자제법을 반대한 이유에서다.

21대 국회에서는 지원금 재원을 통신사와 제조사로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법부터 발의될 전망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 위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넣을 수도 있다”면서 “쿠팡이 통신사(KT·LG유플러스) 대리점 코드까지 딴 상황에서 단말기 판매에 유통 경쟁을 활성화하는 완자제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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