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성 차량감금·폭행한 30대 男 입건… 경찰 조사

지난 8일 여자친구 감금하고 위협·폭행
'이별 통보'에 직장 찾아가 자해 협박도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
"수사 후 잠정조치 추가 적용·구속영장 신청 검토"
  • 등록 2022-04-11 오후 3:39:25

    수정 2022-04-11 오후 3:40:0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려던 여성 B씨의 목과 머리 등을 잡아 누르고, 40여분간 차량 안에 가두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이를 신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A씨를 붙잡아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몇 개월 전에도 B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을 찾아가 ‘자해를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자해 협박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다. 2호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수 수사를 통해 유치장과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의 적용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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