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 신상철 전 위원 고소…"좌초설 주장은 사자 명예훼손"

천안함 사건 전사 유족들, 신상철 전 민간위원 고소
고 민평기 상사 형 민광기씨, 유족 대표로 나서
"좌초설 등 음모론 주장하며 사자 명예훼손 계속해와"
"군과 정부 나서 사실 아님을 설명해야"
  • 등록 2022-04-12 오후 3:39:34

    수정 2022-04-12 오후 3:39:3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당시 순직했던 민평기 상사 등의 유족들이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한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가운데) 씨와 최원일(오른쪽) 전 천안함장 등이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좌초설 등 음모론을 제기해 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했던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신 전 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 전 함장은 신 전 위원에 대해 “지난 12년간 ‘천안함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주장해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씨는 유족들을 대표해 경찰서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신 전 위원이 반성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민국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해왔던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왔으며, 인터넷 매체 등에 이러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그는 지난 2010년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신씨의 게시물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비방 목적이 있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민씨는 “지난 12년간 군과 정부가 음모론에 대응하지 않았고, 정치권은 천안함 사건을 정쟁으로만 다뤄왔다”며 “정부와 군이 직접 나서 (신씨의)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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