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이후 대통령과 당정의 ‘강경 대응’ 주문에 따라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에 들어갔다.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6년여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벌인다. 전국에서 131개 중대, 1만2000여명의 경력이 참여한다. 훈련 내용에는 집회 해산뿐만이 아니라 경력 폭행자에 대한 제지 및 검거와 장비를 빼앗는 일시보관 조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