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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줍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A씨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웠고, 이를 주운 당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A씨의 카드를 들고 송파구의 한 금은방을 방문해 345만원에 달하는 금목걸이를 결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택시를 이용하면서 A씨의 카드로 요금을 결제했으며 스포츠 의류점에도 방문, 의류 5점 구매에 43만3000원어치를 결제하기도 했다.
조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서울시 마포구의 PC방, 수원시 팔달구의 PC방 등 총 3곳을 돌며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의 지갑과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이후에도 조씨는 계속해서 훔친 카드들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택시를 이용했다. 이 중 일부 PC방 소액 결제, 편의점 결제 등은 훔친 카드들의 잔액 부족으로 최종 결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결제 시도는 계속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가 이렇게 지난해 3월부터 10월에 걸쳐 저지른 유사한 범행만 10건에 달한다. 재판부 역시 조씨가 짧은 시간 안에 유사한 범죄를 반복해왔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 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