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부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선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권 입문 후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검사사칭 사건’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일단 이 대표는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서 당분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무죄 선고 후 ‘민생’ 언급…일극체제 굳건 전망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28일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도 민주당은 대여투쟁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특검법 수용 공세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당분간 당내에서의 절대적 위치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지만 250만 당원과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한동안 일극체제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친명계와 비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비명계도 힘 못 받을 듯…비명계 “유죄 확정돼야 기회 올듯”
하지만 이날 무죄 선고에도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현재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선거법 재판이다.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신속 심리 권고에 따라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 2·3심 심리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선거법 강행규정(각 3개월 내 판결 선고)을 지키기 쉽지 않더라도 2025년 내에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1심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6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대권 경쟁에서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에도 당내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상왕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다. 친명계에선 ‘차기주자’로서 당내 영향력이 미미한 소위 비명계 ‘신3김(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보다는 핵심 친명 의원들인 추미애·정청래·김민석 의원들이 ‘이재명 대체제’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2026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친명 대체제’ 인사들의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비명계 인사는 “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자들도 결국 ‘이기는 후보’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며 “친명계 인사들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당내 의구심이 쏠리게 될 경우 ‘신 3김’ 등 비명계에 대한 당원들의 인식도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