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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10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5%, 또는 10일 후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박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사기 행각으로 2010년 3월 경기도 구리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자 새로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B씨에게 면회를 올 것을 요구하고 “A씨에게 줄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출소 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박씨는 이미 A씨로부터 빌렸던 1억8550만원 역시 도박에 탕진한 상태였고, 이에 속은 B씨는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2016년 박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미끼로 다시 접근을 시도했다. 박씨는 “아내 명의의 벤츠를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달라, 10일 후에 이자 10%를 더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벤츠 역시 아내 명의가 아닌 할부금융회사 대출로 운행 중이었던 리스 차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만 총 2억955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합계 약 3억원에 가까운 피해 액수를 기록했고, 동종 범죄(사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각 범행 이후 약 5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점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