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부업 하는데”… 3억 갈취한 60대 男 징역형

도박으로 재산 탕진 후 "대부업하니 이자 붙여줄게"
2010년 피해자들로부터 3억원 가까이 갈취
리스 벤츠 차량으로 담보 설정해두기도
서울동부지법, 지난달 25일 징역 2년 3월형 선고
  • 등록 2022-03-10 오후 3:27:25

    수정 2022-03-10 오후 3:27:2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 재산을 도박에 탕진했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부업자’라고 소개하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총 징역 2년 3월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구자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박모(62)씨에게 총 징역 2년 3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하는 이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2억955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5%, 또는 10일 후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미 20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을 도박에 탕진한 상태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요량이었다. 그런 상황임에도 박씨는 피해자인 A씨로부터 지난 2010년 1~2월, 총 5회에 걸쳐 1억8550만원을 송금받았다.

박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사기 행각으로 2010년 3월 경기도 구리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자 새로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B씨에게 면회를 올 것을 요구하고 “A씨에게 줄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출소 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박씨는 이미 A씨로부터 빌렸던 1억8550만원 역시 도박에 탕진한 상태였고, 이에 속은 B씨는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2016년 박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미끼로 다시 접근을 시도했다. 박씨는 “아내 명의의 벤츠를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달라, 10일 후에 이자 10%를 더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벤츠 역시 아내 명의가 아닌 할부금융회사 대출로 운행 중이었던 리스 차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만 총 2억955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 중 5000만원을 변제했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금을 갈취한 사기 행각에 대해 징역 2년, ‘벤츠 담보’ 사기에 대해서는 3개월, 총 2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계 약 3억원에 가까운 피해 액수를 기록했고, 동종 범죄(사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각 범행 이후 약 5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점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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