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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을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은행 계좌 1원 인증 등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앱카드로 100만원 이상의 환금성 상품을 결제할 때도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앱카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노출될 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지난해 11월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 마무리 단계에서 카드사가 인증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보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급결제 사업이 본업인 카드사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간편 결제 이용금액 중 제공업자는 전자금융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38개) 49%, 휴대폰제조사(삼성·LG·애플페이 등 3개) 25.5%에 달했지만 카드사(국민카드·신한카드 등 9개)는 14%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앱카드 발급과 고액 결제에서 3단계에 걸친 인증이 다른 간편 결제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카드사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가뜩이나 간편 결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불편하기까지 하면 시장에서 더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추가 인증 절차가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한 차원으로 마련하면서 간편 결제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빅테크 간편 결제는 얼굴 인증 한 번으로 되는데 앱카드만 인증이 3단계나 필요하면 불편함을 느낀 고객들이 떠나가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픈페이는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다. 애플페이와 같은 휴대폰 제조사의 결제 시스템은 지문 인식 같은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지만 오픈페이는 카드사 앱에 접속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인증 절차 추가는 외부 업체와의 연계가 불가피해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는 것도 불만 중 하나다. 고금리, 경기 불황으로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라 더 큰 부담이라고 설명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호응을 받던 알짜카드까지 줄줄이 단종해야 할 정도로 올해 카드사 경영은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비용 부담이 큰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카드사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