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내년에 EU서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받을 듯"

로이터통신 "DMA 위반 혐의 정식 조사 착수 예정"
내달 EU 경쟁 당국 집행위원 취임 후 결정
아마존 "타사 제품도 리테일서 차별하지 않아"
  • 등록 2024-11-22 오후 4:53:17

    수정 2024-11-22 오후 4:54:2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계 최대 전자사거래기업인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대하는지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내년 중 반독점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아마존 로고.(사진=로이터)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아마존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내년에 정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MA는 EU가 그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 12월 제정,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법은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연동 서비스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사용자를 묶어두고, 경쟁자를 제압하는 것을 금지한다. DM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며, 반복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20%까지 오를 수 있다.

조사 여부와 시기는 내달 EU 경쟁 당국 집행위원으로 취임하는 테레사 리베라(전 스페인 부총리)가 결정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자사 서비스 중 두 부문이 EU가 정한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뒤 DMA를 준수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EU는 DMA법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

EU 반독점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지난 3월 아마존이 아마존스토어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같은 달 발표한 규정 준수 보고서에서 자사 제품이든, 타사 제품이든, 아마존 리테일에서 판매되든 상관없이 자사의 랭킹 모델이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DMA법 관련 조사를 받는 기업은 아마존 외에도 구글, 메타플랫폼, 애플 등이 있으며 리베라 집행위원 부임 후 반독점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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