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관여해 40억원 가까운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관련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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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지점 부장 출신인 노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모해 총 7건의 PF 대출 과정에서 39억6940만원을 빼돌렸다.
노씨 등은 2021년 5월 부동산에 함께 투자했다가 실패했다. 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자 배우자의 명의로 균등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해당 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명목으로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노씨와 오씨는 여신팀장으로 일하며 대리금융기관 담당자를 상대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범죄수익을 아파트 구입(17억원), 고가 차량 구입(캠핑카 1억5000만원, 람보르기니 계약금 2500만원), 골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