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파산은 면했다"…法,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상보)

法, 조사위원 선정 후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평가
청산가치 높으면 회생 절차 대신 파산 이를 수도
티메프,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해 상황 타개 계획
  • 등록 2024-09-10 오후 3:40:01

    수정 2024-09-10 오후 3:40: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정한 외부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들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아니면 기업을 청산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법원이 인가하면 티메프는 이를 수행하게 된다. 티메프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사위원들의 평가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에 이를 수도 있다.

앞서 법원은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하면서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부여한 바 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는 이 기간 △소액규모 채권 우선 변제 △인수 기업 미확보 등 채권자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티메프 측은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를 희망했다며 법원에 ARS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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