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칼이 달린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가 확보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너클을 낀 상태로 유리차을 두드리며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편의점에서 얼음컵 등을 구매하다가 이를 바닥에 떨어트려 직원과 시비가 붙자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7시 40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이 나를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칼이 달린 너클은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