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에 5억씩 공제해준다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과표 10억 초과에 40% 최고세율 일괄적용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5억 ‘핀셋 상향’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연기…종부세 개편안 빠져
  • 등록 2024-07-25 오후 4:00:00

    수정 2024-07-25 오후 10:11:26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를 대폭 개편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 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대할 공산이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다. 과세표준, 세율, 공제제도 3가지를 모두 손질한다.

현재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바꿀 방침이다.

공제제도 중에선 자녀공제를 ‘핀셋 상향’한다. 예컨대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진다.

가업상속·승계를 도울 세제 개선도 이뤄진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을 따지지 않고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

시행을 5개월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폐지키로 했다.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하 가능성이 점쳐졌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치는 4조3515억원이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건은 국회에서의 야당 반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안 등에 동의해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야당에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외엔 다른 전략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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