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 을)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지난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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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는 또 “다만 비대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소비사 편의, 신뢰도 확보가 더 필요한 점은 과제”라며 “또한 중소기업 여신을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데 중기 계좌개설 등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 등으로 금융 소비자의 일상 바꿨다고 자부하며, 혁신의 크기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음을 입증하겠다”라며 “금융 약자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라고 자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인터넷은행이 지난 5년간 혁신을 거듭했지만 향후 사업 다각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라며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 설립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