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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선발된 인사 14명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회부된 안건은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였다. 위원장은 양창수(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입장을 받아들여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전 대법관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사건 심의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위원들에게 각각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 뒤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각자의 논리를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에서 여러 불법을 저질렀고, 이 부회장도 이러한 과정을 보고 받거나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불기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조만간 이 부회장 등의 사법 처리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