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1년 7개월여 수사를 이끌어 온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늘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②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