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1년 7개월여 수사를 이끌어 온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
수사심의위는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사심의위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32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했다. 수사를 이끌어 온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시절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등 이 부회장 수사에 관여한 베테랑이다.
검찰과 삼성 측은 준비해 온 의견서를 토대로 구두 변론을 통해 위원들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기소 타당성 판단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앞서 부의심의위를 통해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회부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여론전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로 여론의 힘을 받게 됐다.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는 여전히 검찰 판단에 달려있다. 다만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 기소를 강행하는 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