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첫 공판… 일당 일부 "우리도 속았다"

"화장품 사업한다" 투자금 끌어모아 사기 행각
다단계 사기로 7300여명에 1조 이상 갈취
아쉬세븐 회장 등 사기혐의는 대부분 인정
일부 본부장들 "우리도 속았다" 공모 사실 부인
  • 등록 2022-03-17 오후 4:15:29

    수정 2022-03-17 오후 4:15:2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화장품 사업을 한다며 7300여명을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사건의 회장·임원진과 본부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이들은 대부분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지역본부장 등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회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아쉬세븐 홈페이지 캡처)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재판장 이종채)는 17일 오후 2시 15분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 회장 엄모(58)씨를 비롯한 임원, 본부장 등 13명과 법인 아쉬세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배상신청과 재판 방청을 위해 피고와 변호인들뿐만이 아니라 수십여 명에 달하는 사기 피해자들도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인원 제한으로 인해 법정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이들 사이에선 소란이 벌어지며 주의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회장, 임원과 지역 본부장 등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6년여간에 걸쳐 73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 번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를 위해 아쉬세븐 관계자들은 실제로 가동한 적이 없는 공장을 실제 화장품 생산이 이뤄지는 시설인 것처럼 속이고, 유명 연예인이 회사의 제품 모델인 것처럼 꾸며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여기에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들자 2019년에는 아쉬세븐을 주식 시장에 상장시키겠다며 “회사의 우선주를 지금 구매하면 상장 후 2배의 주식을 교부하겠다”,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니 여기에 투자하면 상장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총 1조1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사기를 이어오던 이들은 지난해 4월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해왔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를 포함한 임원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엄씨를 비롯한 일당들은 사기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지역본부장이었던 이모씨, 김모씨, 장모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 역시 회사의 수법을 전부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전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본부장들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지역본부장들이 엄씨와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실제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 형제, 자식들까지 관여시켰고, 금전적 피해를 봤던 만큼 이들 역시 엄씨에게 속은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본부장으로 임명, 호칭된 시기가 모두 다르고, 모집책 교육 등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장 내 공모 사실, 편취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명 요청을 하기도 했다. 석명은 당사자로부터 사실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 미흡한 주장을 보완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가 많고, 증거에 대한 의견 역시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서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의 석명 요청엔 “엄씨의 지시대로만 일부 피고인이 행동한 것인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보충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 피고인들의 증거에 대한 의견서 등을 추가로 받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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