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인당 평균 145만3000원…집값 상승에 전년比 12만원↑

‘주택+토지’ 종부세, 올해 54만8000명에 5조 부과
작년보다 각 4만8000명, 3000억 늘어
1가구1주택자, 인원 16% 늘고 세액은 29% 증가
12월1~16일 납부해야…납부분할·유예 신청 가능
  • 등록 2024-11-26 오후 4:01:49

    수정 2024-11-26 오후 4:25:5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자의 1인 평균 세액은 145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2만 1000원(9.0%)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54만 8000명으로 세액은 5조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4만 8000명(9.7%), 3000억원(5.3%) 늘어난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022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한 결과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1가구1주택자와 다주택자, 법인을 망라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46만명 중 개인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8000명(13.7%) 늘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작년보다 1127억원(24.0%) 증가했다.

특히 1가구1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부과세액이 다주택자보다 늘어났다. 1가구1주택자는 12만 8000명에 1168억원을 부과해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은 1만 7000명(15.5%) 증가했고 세액은 263억원(29.1%) 늘었다.

올해부터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27만 3000명에 4655억원을 부과하며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은 2만 1000명(12.9%), 세액은 865억원(22.8%) 늘었다.

법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6만명으로 작년보다 약 400명 줄었다. 반면 세액은 1조원으로 작년보다 100억원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는 11만명에 3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11만명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었지만 세액은 2000억원(6.3%) 늘었다.

기재부는 ‘종부세 정상화’ 효과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낮추고 기본공제금액을 인상(6억→9억원, 1가구1주택자 11억→12억원)하는 등 세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2022년에 비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31만명, 세액은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현재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3%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폐지 요구도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9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올해 종부세 고지를 받았다면 다음 달 1~16일 납부해야 한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분할납부·납부유예도 가능하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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