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밤 5㎏를 훔쳐간 상대가 초등학교 교장인 것을 알고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 3000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협박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 (사진=게티이미지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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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신모(54)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 산지에서 밤을 훔쳐간 A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강원도의 한 산지에서 밤 약 5㎏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 산은 신씨의 어머니가 소유하던 사유림으로, 주인이 있는 산에서 밤을 함부로 채취할 경우 임산물 절도에 해당한다. A씨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신분이었는데, 신씨는 이를 알고 협박을 시작했다.
신씨는 A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이 밤을 훔쳤다고 신고해 구속시키겠다”, “언론에 절도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겠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도 알려 망신을 받게 해주겠다” 등 전화를 걸어 거듭 협박했다. 또 A씨의 배우자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갑을 차고 생각해보시라고 전해 달라’, ‘뉴스에 나와서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등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신씨는 “거짓말을 한 번 더 할 때마다 1000만원씩 올라간다”며 A씨의 집까지 찾아가 그를 겁박했다. 무릎을 꿇고 있던 A씨는 2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절하고 3000만원을 끝까지 요구해 3000만원이 작성된 현금 교부증을 받아냈다. 이처럼 협박 등을 이어간 결과 결국 신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자신이 절도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 정당한 말을 한 것이며,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욕을 많이 하고, 구속시킨다고 해서 겁을 먹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겁이 많이 났다” 등 실제로 A씨의 협박에 겁을 먹었다고 말했다.
밤을 훔친 A씨는 절도죄로 주거지 인근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징역 4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신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비해 과도한 차이가 있는 이익을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