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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한 뒤 국과수에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소변을 채취해 받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다만, 이 씨가 앞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낸 만큼 해당 기간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4일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궁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주 경찰에 출석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마약 투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