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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국경일인 광복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신문 사회면에는 연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측과 전망을 담은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20년전 개봉한 설경구·송윤아 주연의 영화 ‘광복절 특사’를 떠올리시겠죠.
너무나 친숙해진 단어지만 매번 ‘누가 광복절특사가 된다더라’에만 관심이 모아지다보니 정작 특별사면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은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난무하다보니 절차 등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면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못박아놨죠. 같은 조 2항에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사면·감형과 복권’을 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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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감형·복권 모두 앞에 ‘일반’ 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사면을 예로 들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모두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콕 집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의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보니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추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순전히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의 생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법 제10조에 등장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감형·복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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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은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복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구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러 전망과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난무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이 명단 자체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성을 상징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20%대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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