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텍코리아,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제기돼

  • 등록 2024-12-16 오후 5:40:25

    수정 2024-12-16 오후 5:40:2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캐스텍코리아(071850)는 이모씨로부터 사내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탄핵안 서명 역사적 순간
  • 응원봉 든 MZ
  • 탄핵에 '멘붕'
  • "부하를 사지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