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일당 4명 기소…“검수완박 시 불가능해져”(종합)

26일 보이스피싱 사건 기소 브리핑
“검찰 보완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 파악”
“금융수사·포렌식 수사 등 노하우로 조직 범죄 드러나”
“검수완박 중재안대로면 보완수사 막혀, 피해는 국민”
  • 등록 2022-04-26 오후 2:25:37

    수정 2022-04-26 오후 2:25:3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을 중국으로 반출한 일당을 검거,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중재안이 통과돼 검찰의 보완 수사가 제한된다면 향후 이와 같은 조직적인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자금 中 빼돌린 일당 4명 기소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과 국외반출책 4명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됐다.

중국인과 귀화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세탁, 국외 반출 등을 맡았다. 이들은 조직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국에서 편취한 약 78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중국인 A(58)씨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B(61)씨, 중국인 C(68)씨는 자금 세탁과 국외 반출을 맡았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수출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중국으로 빼돌렸고, 귀화 한국인 D(38)씨 역시 면세점 구매대금,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반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돼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했고 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브리핑에 이어 질의응답에서도 사건의 특성상 검찰의 금융수사, 포렌식 수사 등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특화된 검찰의 수사 능력이 어떤 부분인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 수사 당시 자금세탁용으로 추정됐던 계좌는 2개뿐이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을 때 70개 정도의 계좌가 확인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랜 시간 금융범죄를 수사해왔을 때만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수사를 경찰이 맡고 있단 지적엔 “경찰은 대부분 모집책, 콜센터 등 현장 수사에 특화돼 있고, 우리(검찰)는 포렌식과 자금흐름 파악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경찰에서는 대부분 현금수거책 경우 검거로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시간과 인력 등의 제한으로 그 상위 조직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검수완박’시 보완수사 길 막혀… 피해 국민에게 갈수도

동부지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란 주장을 이어갔다. 작년 7월 처음으로 경찰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잡아 불구속 송치해 끝날 뻔했던 사건에서 검찰이 단서를 포착, 수사를 이어나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부장은 “작년 1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제한돼 추가 공범이나 추가 피해가 있어도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토로했다.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면 실체적인 진실 규명, 보다 상위 조직 등 공범의 엄단이 불가능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될 검수완박 중재안 추이를 보며 특정 사건 처리를 끌어온 게 아니냔 시각엔 선을 그었다. 이 부장은 “이미 작년 7월 현금수거책이 처음으로 송치됐으며,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를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며 “이에 사건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밝혔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과 이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이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보완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중재안이 통과되면 여죄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국민의 피해 구제도 사실상 곤란해진다”며 “중재안처럼 보완수사 범위가 ‘단일 사건’으로만 한정된다면 이 사건처럼 국외반출책에 대한 수사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 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범죄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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