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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과 국외반출책 4명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됐다.
중국인과 귀화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세탁, 국외 반출 등을 맡았다. 이들은 조직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국에서 편취한 약 78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중국인 A(58)씨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B(61)씨, 중국인 C(68)씨는 자금 세탁과 국외 반출을 맡았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수출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중국으로 빼돌렸고, 귀화 한국인 D(38)씨 역시 면세점 구매대금,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반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돼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했고 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수사를 경찰이 맡고 있단 지적엔 “경찰은 대부분 모집책, 콜센터 등 현장 수사에 특화돼 있고, 우리(검찰)는 포렌식과 자금흐름 파악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경찰에서는 대부분 현금수거책 경우 검거로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시간과 인력 등의 제한으로 그 상위 조직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검수완박’시 보완수사 길 막혀… 피해 국민에게 갈수도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면 실체적인 진실 규명, 보다 상위 조직 등 공범의 엄단이 불가능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될 검수완박 중재안 추이를 보며 특정 사건 처리를 끌어온 게 아니냔 시각엔 선을 그었다. 이 부장은 “이미 작년 7월 현금수거책이 처음으로 송치됐으며,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를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며 “이에 사건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밝혔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과 이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이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보완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중재안이 통과되면 여죄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국민의 피해 구제도 사실상 곤란해진다”며 “중재안처럼 보완수사 범위가 ‘단일 사건’으로만 한정된다면 이 사건처럼 국외반출책에 대한 수사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 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범죄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