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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9일 오후 3시 57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신변이 인계돼 수감됐다.
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브리핑을 열어 “철야 잠복, 현장 탐문 등을 병행해 여러 단서와 물적 증거를 종합해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숨어있던 아파트가 누구의 명의인지, 은신처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도주 경로와 동선 등엔 추가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아파트에 혼자 있었고, 검찰은 소방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김 전 회장은 검거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심한 저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는 “김 전 회장은 수면바지를 입고 혼자 집에 있는 상태였다”면서 “고함, 격한 말 등을 사용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9층인 아파트 베란다 창틀을 넘으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 수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검찰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도주 당시의 전자팔찌 훼손 정황, 휴대폰이나 압수물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허 차장검사는 “이번 도피와 관련해선 공용물건 손상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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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남부지검 형사6부의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5명을 파견받아 총 23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약 50회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0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의 통신회선을 분석해 그의 도주 경로, 조력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지인들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의 도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45)씨를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도피를 도운 전력이 있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친인척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다. 전자팔찌를 끊어준 조카 C(33)씨는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C씨에게 도주 계획을 공유했고, 검찰은 C씨를 전자팔찌 훼손의 공범이라고 판단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 등 공조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