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편입생' 받은 경찰대서 텃세·학폭…"조직 개혁해야"

경찰대 선배가 편입생에게 '텃세', 2명 징계
중앙경찰학교서도 학폭 이어져…4명 퇴교
"내부 종합 실태 점검, 조직 문화 일신해야"
  • 등록 2023-05-16 오후 5:42:35

    수정 2023-05-16 오후 5:42:3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대학의 첫 편입이 시행된 올해 편입생들에게 기존 경찰대생들이 ‘교양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폭언을 해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대는 물론, 중앙경찰학교 내 학교 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 20일 경찰대 학생 2명에게 각각 중근신 5주, 중근신 3주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가해자는 4학년생으로,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학생들에게 “후배에 대한 교양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학은 올해 최초로 편입학 제도를 시행해 편입생 50명을 받았다.

앞서 경찰대학에서는 최근 5년간 총 4건의 학교폭력(학폭) 신고가 접수됐고, 이들에게는 모두 유기정학이나 중근신 등 징계가 내려졌다. 2020년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강요해 28일간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도 사적 심부름 강요로 인해 5명이 중근신 4주, 1명이 중근신 2주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동기 간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1명의 학생에게 중근신 2주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 폭력’은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있었다. 중앙경찰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순경이나 특별채용으로 뽑힌 경찰관의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다. 최근 5년간 중앙경찰학교에서는 6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총 14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7명은 퇴교를 당했다.

중앙경찰학교에는 최근 지난 3월 동기 간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4명이 퇴교 조치 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경찰청은 특별점검단을 꾸려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점에 대해 경찰 수뇌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 의원은 “내부 학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경찰대 개혁을 포함, 조직 문화를 일신할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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