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 외국인력 11만명 '역대 최대'…업종무관 탄력배정분 1만명

코로나로 입국못한 인력규모 등 고려
내달 고용허가 신청받아 필요인력 신속 입국
"인력난 호소 산업현장 수요 반영"
  • 등록 2022-10-27 오후 4:00:00

    수정 2022-10-27 오후 4:00:00

지난 7월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11만명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현재 산업현장은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9월 기준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 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말 27만 7000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9만 1000명)와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5만 10000명)와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4만 8000명)를 반영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명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한단 계획이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이르게 결정됐다. 고용부는 내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의 경우,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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