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첫 재판… "혐의 인정"

29일 서울동부지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국민참여재판 희망 후 철회, 일반 형사재판으로
김씨 "혐의 인정, 양형 의견서 제출 예정"
오는 4월 21일 공판 이어져
  • 등록 2022-03-29 오후 3:39:44

    수정 2022-03-29 오후 3:39:4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9일 열렸다. 김씨는 이날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전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앞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이 결정됐다. 김씨는 이날 흰색 방호복에 안경, 페이스 쉴드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증거 역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이 종료된 이후 취재진에게 “전날 접견을 통해 김씨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양형 관련 의견서 등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록을 확보, 검토할 시간으로 약 한 달을 부여하고 다음 공판을 다음달 21일에 진행키로 결정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소속으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보낸 115억원을 빼돌려 썼다.

김씨는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에 최대 5억원씩을 총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했다. SH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출금할 수 있는 계좌로 변경하고,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구청 명의를 이용한 위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다음 날인 24일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에는 김씨의 자택과 강동구청을 각각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돌려놨지만,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억원에 달하는 김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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