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저지른 노조 관계자 12명 입건

경북경찰청, 12일 건설현장 노조원 12명 수사 중
경찰, 지난달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
국민체감 약속 3호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강조
  • 등록 2023-01-12 오후 9:28:32

    수정 2023-01-12 오후 9:28:3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북경찰청이 공사 관계자를 협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노동조합 관계자 12명을 입건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경북경찰청은 공사 관계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조 관계자 12명을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원 고용과 관리 비용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공사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국민체감 약속’ 3호로 악성 전세사기 근절, 마약 근절에 이어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내놓았다.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 관련 업체에 금품과 채용 관련 등 횡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현장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부터 ‘200일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윤 청장은 지난 9일 새해 첫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총 165건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총 83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111명은 검찰로 넘겼다.

한편 이와 같은 경찰의 특별단속에 건설노조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조합원 약 1500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했다. 이들은 “시민 안전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을 규탄한다”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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