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노란봉투법` 결국 野 강행..환노위 통과

환노위 전체회의, 찬성 9표로 의결…與 퇴장
`날치기 vs 정당` 여야 갈등 폭발
재계 반발, 대통령 거부권 등 난관 여전
  • 등록 2023-02-21 오후 5:26:00

    수정 2023-02-21 오후 10:33:0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탓에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예고돼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 의결이 시작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부딪혔다. 여당에선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치기 통과’ 통과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처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권에 ‘반(反) 노동’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민주당의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정당한 법이라고 맞받았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이를 의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야당은 60일이 지난 후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5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계에서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 분쟁이 폭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 여당 역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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