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달 지나야 겨우 받는다"…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청원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주기 단축 등 규제 강화 촉구 '청원'
티메프 바보사랑 미정산 사태, 일부 업체 아닌 구조적 문제
"플랫폼 정산주기, 법 강제해야…정부, 강력 대응 촉구"
  • 등록 2024-07-31 오후 8:09:39

    수정 2024-07-31 오후 8:38:5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주기를 최대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31일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주기 단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티몬의 미정산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입점 소상공인 셀러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회전력을 높이고 추후 일어날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바보사랑’ ‘티몬’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단순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몇 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셀러(판매자)에게 익익월(매출발생 후 2개월 후) 또는 익월 말일경(매출발생 후 1개월 후) 정산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매출액의 정산이 바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번과 같은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은 1개월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2개월 또는 그 이상의 매출액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셀러(판매자)는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제 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자금 운용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러한 정산 방식으로 사업 존폐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셀러가 6월에 1000만 원, 7월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6월 판매에 대한 정산금액은 7월 말이나 돼야 받기 때문에 총 2000만 원이 묶이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셀러는 인건비, 임대료, 재고 구매 등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오늘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정산주기를 이미 30일이내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장기정산 주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산 주기는 셀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주기가 제각각인 이유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셀러에게 정산하는 주기가 법으로 규정돼지 않고 업체 자율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산 주기를 어기는 플랫폼에는 공정거래위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를 위해 책임감있게 정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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