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횡령' 클리오 직원에 검찰 징역 7년·벌금 2억 구형

서울동부지법, 7일 ''19억 횡령'' 클리오 직원 첫 공판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 빼돌려… 도박·생활비로 탕진
"머리 숙여 사죄, 평생 반성하고 피해액 변제하겠다"
선고 오는 8월 25일 예정
  • 등록 2022-07-07 오후 5:52:04

    수정 2022-07-07 오후 5:52:0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회사 자금 약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클리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과 2억원 규모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클리오 직원 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형,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클리오의 과장급 영업 직원으로 일해왔던 유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물품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에 걸쳐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액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아 약 18억9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후 횡령한 금액은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유씨는 “클리오 대표이사를 비롯,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드린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고, 피해액 역시 빠르게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변제 사정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클리오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피해 보전을 약속한 만큼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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