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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3일 디차이트 등 독일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이 지난 16일 시리아 출신 원고가 보충적 보호를 요구하며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 14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출신 난민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충적 보호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와 비슷한 조치로, 정치적 박해 등 난민 인정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당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내린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시리아 북부 하사카 지역에서 여전히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은 더 이상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사카를 비롯한 시리아 다른 지역도 민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보충적 보호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연합(EU) 8개 회원국은 최근 외무장관 회의에서 시리아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위해 특사 파견 등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U는 무력진압과 인권탄압, 금지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