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서울동부지법, 15일 오후 9시 40분 구속영장 기각
"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피의자 구속시 방어권 행사 영향 있을 것" 판단
백 전 장관 "법 규정 따라 처리"… 의혹 부인
  • 등록 2022-06-15 오후 10:47:07

    수정 2022-06-15 오후 10:47:0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동부지법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후 9시 40분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은 아직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부지법 측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졌지만 일부 혐의는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여기에 현재 피의자는 별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지위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미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동부지법을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장관 재임 시절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혐의(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세 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나흘 만의 일이다. 당시 백 전 장관은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문재인 정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사표를 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을 포함, 산업부 당시 차관 등 공무원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고발이 이뤄진지 3년여만인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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