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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0시로 예정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 라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노 의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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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다” 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한편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어제(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일단 서울변회 500명의 진정이 있어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징계위에서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 박탈 같은 중징계는 아닐 전망이다.
그는 “로톡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셔서 조사위에서 탈퇴 권고 등을 먼저 하게 될 것”이라며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징계가) 진행된다. 박탈 같은 거보다는 일단 패널티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로톡에 가입된 2900여명 변호사들은 징계에 처해질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