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2심 선고 불복, 상고장 제출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 등 이유로 상고
지난 24일 검찰도 같은 이유로 상소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상고 안할 것으로 알려져
  • 등록 2024-12-26 오후 7:13:11

    수정 2024-12-26 오후 7:13:11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이 전 부지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징역 9년6개월)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줄어든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관련한 해외 밀반출 불법 자금은 원심대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인정됐고, 뇌물 가액과 불법 정치자금도 일부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 800만달러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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