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리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됐다. 법무부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이 양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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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77개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다자조약을 발효 중이다.
이날 서명에 앞서 박성재 장관은 샨무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양국은 조약 체결을 계기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