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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해하는 국회경찰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경찰이 현재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고 있는 국회 인근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 경호체계는 3선 체계로, 1선인 국회 경위는 원내 회의장 질서유지 및 의전 경호업무를 담당하며 2선인 국회 방호원은 국회 경내 주요 건물의 경비와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사태에서 문제를 발생한 국회경비대는 3선으로 국회 경내 및 각 출입문과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1선 국회 경위와 2선 국회 방호는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3선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 조직으로 최종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에게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외곽 통제권을 잃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장이 선발·지휘하는 독립적인 국회경찰이 국회를 경호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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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는 계엄군이 헬기 등을 이용해 경내로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막기는커녕 경찰 지휘부와의 무전을 통해 이들의 경내 진입을 확인하는 등 계엄군과 함께 국회의 권능을 방해하는 데 일조했다. 우 의장은 4일 곧바로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통제 현장 지휘를 했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입건된 후 대기발령을 받고 경비대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정청래 의원은 “12월 3일 국회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는 제 기능을 못하고 국회의원·보좌진의 출입을 통제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가 무력화될 뻔했다”며 “국회경찰 도입을 통해 어떤 비상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안전을 확보해 국회가 통제되거나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