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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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였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친누나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끝에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약 9시간 후 그는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서 다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살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이씨의 딸과 누나에게 신내림을 도와준 ‘신엄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전날까지 누나와 놀러가는 등 정황이 있었고, 신내림과 관련해서는 집안에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