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건의 핵심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투자본부장, 운용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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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자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A투자본부장,B운용팀장은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는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가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의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왔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DLI의 환매 중단 위기를 막았다. 이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에도 장 대표 등 일당은 DLI 대표의 사기 혐의 고발 등에도 불구, 132억원 가량의 펀드를 추가로 판 혐의를 받는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펀드 수익률 등 허위보고 행위가 적발돼 자산이 동결되고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에 작년 5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작년 7월 디스커버리 본사와 판매사인 시중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이 적힌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파일 내에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포함돼있기도 했다.
검찰은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일어난 금융 사기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측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해외 유망 대출 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 사기였다”라며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