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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시행 계획의 수립 근거를 제시하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상세한 실행 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련 주체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디지털 접근 능력과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을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번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안에는 박민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김남근, 김우영, 김한규, 박정현, 박희승, 유동수, 윤후덕, 이용우, 정동영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