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현직 구의원이 지하철 승강기를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오전 재물손괴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천 광진구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1번 출구에 있는 노약자·장애인용 승강기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건물 관리회사가 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는 민원을 듣고 점검에 나갔다가 승강기에 발길질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