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밸류업 정책 성공 배경으로 거버넌스 개혁이 지목되면서 우리나라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미다.
류시로 코다이라 일본 니케이신문 선임기자는 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일본 거버넌스 개혁 추이와 2025년 전망, 한국에 시사점은’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9.63% 하락하는 동안 일본 증시의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지수는 19.22% 상승했다.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5년 거버넌스 코드 도입에 이어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TSE)의 밸류업 정책, 경제산업성(METI)의 기업 인수 가이드라인 발표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의 사례를 ‘거버넌스 개선’ 성공 사례로 지목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일본 거버넌스 개혁은 복수상장이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했다”며 “국내에선 상장사의 20% 가량이 모자기업이 동시상장 돼 있는데 국내 자본시장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일본과 달리 국내는 가족기업이 상당수란 문제가 추가로 있다”며 “지배주주와 이해주주의 충돌을 해결하고 밸류업을 유인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배임제 완화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상장사의 거버넌스 코드 준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결국 일본 자본시장 변화의 핵심은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한 것”이라며 “반드시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자본시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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