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명태균' 난타전 공수처 국감… 폐지론엔 "성과내고 있어"

국회 법사위, 14일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공수처장 "살피겠다"
與 "공수처, 공소 제기·영장 발부율 저조 폐지"
  • 등록 2024-10-14 오후 5:18:39

    수정 2024-10-14 오후 5:18:3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은 폐지론을 꺼내는 등 공수처를 향해 강공을 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김 여사와 명씨 의혹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이란 사람이 3억6000만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원이고, 국민의힘 대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뇌물로 공수처에서 의율 가능하다’고 지원 사격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직무에 관한 청탁은 부정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 인정에 특별한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 공수처가 이 판례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지적한 판례도 깊이 살펴보고,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적은 걸 거론하며 ‘저는 오늘부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질의 대신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기소독점주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서울시교육감 관련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 가까운 시일 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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