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김어준씨에 1억 손해배상 청구…"허위사실 유포"

17일 서울동부지법에 1억원 손해배상 요구 소장 접수
"지속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해"
성북경찰서에는 고소장 접수…"민·형사상 조치할 것"
  • 등록 2022-02-17 오후 6:01:21

    수정 2022-02-17 오후 6:01:2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서울시 교통방송(TBS)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자신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방송인 김어준 (사진=뉴스1)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김어준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단호히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VIK 대표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 전 기자 측은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이날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