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혀 살인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이용, 얼굴 3곳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주변 행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A씨는 10여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경찰서는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B씨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뭘 인정하냐”고 반문했다. 또 “피해자 여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나중에”라고 짧게 대답 후 법정 안으로 이동했다.
한편 A씨는 체포된 후 강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