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사 관련 언쟁을 벌이다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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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폭언과 폭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었던 변호사 A씨에 대한 사건을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함께 있던 B기자의 공수처 관련 기사를 문제삼다가 다퉜다. A변호사는 B기자에게 와인병과 잔 등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B기자는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7일 경찰에 입건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지난달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