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복역 후 출소해 또 보복 폭행…50대 男 체포

지난 5일 강동구 둔촌동서 호프집 주인 찾아가 폭행
지난해 폭행 혐의로 1년 복역, 출소 후 찾아가 '보복'
경찰,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2-04-07 오후 6:14:28

    수정 2022-04-07 오후 6:15:4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폭행 혐의로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보복 폭행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둔촌동의 한 호프집에서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B씨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지난달 출소해 B씨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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