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해 첫 날 서울 강남 한 사무실에서 현금 11억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건조물 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B씨 2명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새해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에 침입, 금고 비밀번호를 풀고 현금 11억29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무실 출입문과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2일 인천에서 붙잡아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부산에 숨어 있던 B씨 역시 21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 직원 등과 공모한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